자연공원법 위반으로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개통 두 달도 안돼 운행이 중단됐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오는 3월 재가동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 화이바는
경상남도가 케이블카 승강장 높이 변경 등
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조건부 가결함에 따라
16.34m인 상부 승강장의 윗부분을 잘라내
높이를 14.9m로 낮춰 오는 3월쯤
재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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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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