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일동안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혐의로 현대차를 고소한데다
전국 법학 대학교수 35명이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혐의로 현대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8명은 울산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과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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