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도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비슷한 범죄행위를
잇따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86년 강도죄로 복역하다
2005년 가석방됐지만 지난해 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데다,
추가 기소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이
더해졌습니다.\/\/\/데스크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 차량에 타고 있던
40살 문 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3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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