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관실이 지난해말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수지와 가압장 근무자들에게 1년에 두차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관실은 또 누수공사를 하면서 업체에게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방수공사를 하면서 공법선정 업무를 소홀히 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적발하고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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