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보관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천여 마리를
울산지역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씨가 보관하던 대게 천 700여 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암컷 대게를 잡아 이씨에게 공급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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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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