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있는 경찰관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더 심해졌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A모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악화된 만큼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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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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