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보상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이 지난 7일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보름 동안
현수막 천 개, 벽보 만 개 등
모두 18만 개가 수거돼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불법광고물이
철거됐습니다.
남구와 동구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광고물 한 개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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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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