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GLS부두 시위 항운노조원 16명 입건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울산 신항 태영GLS 부두의
선박 입항을 막은 울산 항운노조 노조원
김모씨 등 16명을 업무방해죄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울산항운노조와 태영GLS의 노무공급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4월
보트와 다이버를 동원해 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선의 입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개인 민자부두인 태영GLS 부두는 항운노조와의 노무공급권 갈등으로
420억원을 들여 개장하고도 1년 넘게
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