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29) 단행한
특별사면에 울산에서는 김무열 전 시의회
의장이 포함돼, 특별 감형으로 석방됩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9월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 1년 8개월을
감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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