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산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오랜기간 근무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해 산재승인을 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33살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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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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