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54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8년
고리원전 간부인 박 모씨 등에게
납품과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36차례에 걸쳐 4억 7천 8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새로운 뇌물 공여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