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수원
간부 51살 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2천9년 고리원전 기계팀에
근무할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반성의 기색이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