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실제로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의 논란끝에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된 셈인데,
왜 그런지 한창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천 11년 11월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90일 넘게 파행을 거듭한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환경단체와 야당의 극심한 반발속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황함유량 0.3%인 저유황유에서 고유황유인
황함유량 0.5% 이상의 벙커C유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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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가 지난 지금 연료전환 업체는
전무한 상황,
기업체 연료비 부담도 덜어주고
울산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당초 기대가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3배까지 크게 강화돼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만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어가고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값이 싼 LNG를 선호하는 것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고유황유 허용조례가 아니라 금지
조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NT▶전광철 상임이사\/ 온산공단협의회
울산시는 국제유가 변화 등 앞으로 변수가
많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울산시
하지만 조례제정을 둘러싼 4년간의
지역사회 갈등과 쏟아부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기업체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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