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운노조에 노무 공급 독점권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신항 민자부두 태영GLS가
울산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만운송에 관해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무공급독점권이 울산항운노조에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태영GLS가 특별히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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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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