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해외 여행..소비자 피해 '급증'(부산)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1-31 00:00:00 조회수 0

◀ANC▶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숙박 시설이 낡았거나
불합리한 추가 비용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 추석 연휴 때 4박 5일동안
필리핀 세부를 다녀온 김모씨.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지만
6명의 가족들에겐 악몽만 남았습니다.

고양이가 드나들 정도로 숙소는 매우 낡았고
각종 여행 상품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SYN▶
"옵션 강요..불이익 받을 것처럼 협박도.."

여행을 망쳤다고 생각한 김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SYN▶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왜 시끄럽게 하냐며"

(S\/U- CG1)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지난 2년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G2)피해 원인을 따져보면
여행 일정이나 숙소가 갑자기 바뀌는 등
5건 중 3건 정도는 그 책임이 여행사에 있지만
보상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여행 표준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조건이 있는 여행 상품은
최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INT▶
"특약사항 있는지 확인..신중히 계약"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배상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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