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노려 수억원대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대구의 한 농장 창고를
빌려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중간판매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노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범 30살 윤모씨와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량이
82만ℓ 시가 8억원 상당인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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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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