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 속에
무리하게 작업하다 근로자 12명이 숨진
석정호 사건의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구속기소된
석정호 현장소장 47살 김모씨의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과 함께 재판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낫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함께 기소된 석정건설 대표와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모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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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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