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처분'은 잘못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1-31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이 무학 울산공장에
내린 '주류제조 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 처리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무학 울산공장이 면허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과다한데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무학 울산공장은 승인 받지 않은 반제품을
들여와 물을 희석해 소주를 제조하다
지난해 면허 취소 처분됐지만,집행정지를
신청해 지금까지 공장을 계속
가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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