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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1)부터 대형 음식점들은
가게 밖에 가격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가격표에다
덕지 덕지 붙인 가격표가 많아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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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들이 모인 먹자골목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덮는 가격표에
거대한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INT▶ 음식점
손님들 지나가다 보고 들어오더라.
음식점 밖에 가격표를 붙이게 한 건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알고
비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CG)정부는 너무 작은 가격표를 붙이지
못하도록 가격표며 글씨 크기까지 최소 규격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자신이 있는 음식점들이
너도나도 너무 큰 가격표를 붙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SYN▶ 저가 음식점
싸게 판다고 알릴 기회.
또 음식점들은 많아야 3개까지만
간판을 달 수 있는데,
종이나 천에 써서 창문에 붙이는
가격표는 간판 개수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덕지 덕지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도 광고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판이든 종이 가격표든
옥외광고물 법상의 크기 제한을 받습니다.
규격보다 큰 가격표를 붙이면 1차 주의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S\/U)천으로 만든 이 가격표는
통유리 창문 4개를 전부 덮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창문 크기의 4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너무 작게 만들까봐 걱정했던 가격표,
너무 크게 만들어 단속까지 해야 할
지경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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