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이 설을 앞두고 유통업체
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과대포장 단속기준은 품목별로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포장비율이
제품 크기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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