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번에 면허 3개 취소 '정당'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01 00:00:00 조회수 0

한차례 음주운전을 한 책임을 물어
운전자가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종 대형과 보통, 특수 트레일러 면허증 세개가 모두 취소된 것과 관련해,
김씨가 같은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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