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고 성접대 향응' 한수원 간부 벌금 2천만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02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검찰에 의해 무더기 구속기소된
한수원 관계자들의 재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등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1년
방파제 부지 매각과정에서 입찰정보를
협력업체에 알려준 대가로
성접대 등 뇌물을 받아 기소된
월성원전 간부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백만원 상당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 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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