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2\/4) 8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경찰은 중구 역전시장 등
전통시장 10곳의 2.6km 구간을 대상으로
2시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교통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은
최소한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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