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일부 특수경비원들이
경비업체와 울산항만공사가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울산항 경비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새 업체가 48명의 기존 경비원을
모두 고용승계해야 하지만 12명을 제외했다며,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찰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비업체와 울산항만공사는
이 경비원들이 야간 근무 중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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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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