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도주했다면 벌점 부과는 정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2-03 00:00:00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추후 보상을 했더라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8%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다
옆에 세워둔 승용차를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125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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