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 판결 연기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2-03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천 48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낸
집단소송의 1심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돼
지난달 예정돼 있던 최종변론을
오는 3월 28일로 연기해,
2월 중으로 예상됐던 1심 선고도
그만큼 미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최병승 씨가 승소하자
같은 해 11월 비정규직 노조원을 모아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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