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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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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