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8일까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의 위생상태와 종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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