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관공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김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과
고용환경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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