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편의를 봐달라며
원전 간부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4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부사장인
이씨와 전무인 서씨는 2011년 5월
전남 영광의 한 음식점에서
한수원 제어계측팀장 정 모씨에게
기술계약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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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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