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정모씨와 31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46만 4천여 리터,
5억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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