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소송 업무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울산시가 시급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법률 전문성 못지 않게 행정경륜이
요구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지금의
고문변호사 제도로도 큰 어려움이 없으며
송무업무 추세를 봐 장기적으로 변호사 채용을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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