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 금품 챙긴 축협직원 징역 5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축협직원
40살 천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축협 명의를
보증해주는 수법으로 지인들의 회사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10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억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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