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근로자 위한 '건강센터' 설립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2-05 00:00:00 조회수 0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건강센터'가 동구 남목동에
들어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
울산과 경기도 성남, 부천 등 5개 지역을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무료 건강센터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6억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건강센터는 오는 4월부터 울산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며,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9시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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