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출입용 위조여권 만든 일당 벌금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06 00:00:00 조회수 0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도박을 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박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게 벌금 1천 5백만원,
45살 이모씨와 44살 김모씨는 각각 6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천11년 대구의 한 호텔
카지노 고객유치 담당자와 짜고 위조여권을
만든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2억 5천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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