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나이트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종업원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알게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 관계를 가진뒤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각각 340만원과 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추가로 4천 8백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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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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