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1%로 감면해주던 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6)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이 지난 2천11년
이후 3차례나 시행된데다 앞으로 울산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관망세가 우세해
일부 미분양 주택을 빼면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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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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