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기'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44살 임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경기도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70억원의 베팅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칭 '찍기', 즉 우승하지 못할 말을 골라 돈을 걸어 당첨 확률을 높혀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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