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14일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항 작업선
침몰사고 건설업체인 석정건설 대표이사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울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는 울산과 부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51명이 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울산 공사현장에서 일한 고교실습생 3명에게 야간·휴일근로 인가 없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 울산해영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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