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08 00:00:00 조회수 0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은 부산시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고리 1호기에서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시민 97명을 모집해
2천10년에 제기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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