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민들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 예정자가 포함되는 등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귀농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장기저리로 세대당 2억 원이 지원되고
농가주택 구입이나 신축은 세대당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자격은
2천 8년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2년 이내에 퇴직과 함께 농촌이주를
증명할 수 있는 예정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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