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0일
울주군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처분 등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사항, 기타 법률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장이 참석해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재해위험 해소와
웅촌면 와지공단 연결도로 개설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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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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