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질병 전역..유공자 인정 불가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2-10 00:00:00 조회수 0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더라도
입대 전에 비슷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22살 김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뒤
근무중 강직성 척추염 진단으로 11월
의병전역했지만 이미 중학생때부터 병상
기록이 있어 유공자 판결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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