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에 변상금 또 부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2-10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장기간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사용해온 KCC 언양공장에
하천법 위반혐의로 변상금을 또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2월 그동안의 1억 천 만원의 변상금을 1차 부과했던 울주군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치 변상금으로 2천 251만원을
다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 공장을 단계이전할 예정인
KCC는 울주군의 원상복구 시정조치 등에 불복해
울주군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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