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경로 벗어난 교통사고 사망도 산재"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1 00:00:00 조회수 0

회사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난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1년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수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도로공사용 차량 3대와 충격해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박씨가 회사 외에
다른 화물을 실어주고 운송료를 받기 위해
지정한 경로를 벗어났다고 처분했지만
운송경로는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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