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증 만들어 계약 참여' 실형 선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29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11년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하는
150억원 짜리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국의 화력발전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처럼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190억원 짜리 공사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에게 3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