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본의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드나들며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양심 불량 체납자를 가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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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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