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실태조사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이달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본의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드나들며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양심 불량 체납자를 가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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