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45살 추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4년간 개인정보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추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16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데 이어 일을 마친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