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울산에서는
올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 2천 6백 11가구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지역 별로는
동구 전하동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1천5백 가구로 가장 많고,
중구 우정혁신도시 478가구 등이며,
미분양 아파트 3천여 가구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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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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