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기사 손 잡으면 '폭행죄' 벌금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의 손을 꼭 붙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50살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1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와 목적지를 바꾸는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
여성의 손 등을 붙잡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손을 꽉 잡거나 흔든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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